기업은 부담금 대신 직접 고용 선택, 장애인은 기존 역량 활용해 일자리 확보
포용적 관점 제도적 인정 논의 필요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장애인 고용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운동선수와 문화예술인을 기업이 직접 고용하되 사무실이 아닌 훈련장이나 작업실 등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형태가 새로운 고용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해 제도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주요 언론사들이 동시에 보도한 장애인 고용 추가비용 관련 기사에서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월평균 추가비용이 약 123만7000원 수준이며, 미고용 시 납부하는 부담금 기준액과의 차이가 약 2만1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러한 분석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부담금 상향과 차등 부과 등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순한 비용 논리만으로 장애인 고용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장애인 운동선수와 문화예술인 고용 방식은 기존 고용 개념을 확장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장애인 운동선수나 문화예술인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 4대 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직무 수행 장소가 회사 사무실이 아닌 체육관, 공연장, 작업실 등이라는 점에서 기존 근무 형태와 차이를 보인다. 선수는 훈련과 대회 참가를 수행하고, 예술인은 창작과 공연 활동을 이어가며, 기업은 이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동시에 얻는 구조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고용 방식이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속해 온 운동이나 예술 활동을 안정적인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는 장기간의 훈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활동 자체가 직무의 핵심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사무실 출퇴근 여부만을 기준으로 직무의 실질성을 판단하는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러한 고용 모델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훈련과 창작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과의 연계 활동이나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직무 수행의 내용이 명확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확보될 경우 해당 고용 방식은 형식적 고용이 아닌 실질적 직무 수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고용 정책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사회적 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확대가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과 예술 등 기존 역량을 기반으로 한 고용 모델은 향후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담금 인상 여부만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고용이 가능하도록 직무 설계와 제도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이 장애인을 비용이 아닌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논의가 비용과 부담의 문제를 넘어 권리와 참여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운동선수와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다양한 직무 모델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발전시킬 것인지가 향후 장애인 고용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