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간담회 개최…연내 점자·QR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각·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용기 점자 표시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7일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일 발표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예지 국회의원과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 1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장품 용기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한 사례를 공유하고, 표시 확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화장품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자 표시와 QR코드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 제품과 표시 방식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이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도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제품명과 용도,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은 음성 중심으로 제공되는 제품 정보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안전한 사용과도 관련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제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내 ‘점자 및 QR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표시 대상과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며,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QR코드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제품명과 사용방법, 주요 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음성이나 수어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시각·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점자 및 정보 제공 확대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화장품 표시 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생활용품 분야로 확대하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점자와 QR코드 표시 기준이 마련되면 기업의 표시 방식이 보다 일관되게 운영되고, 장애인이 필요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편의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식약처와 업계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어떤 소비자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소비자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