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장애인 더 위험…온열질환 예방 요령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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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체감 38℃ 사망 위험 1.16배…장애인 맞춤 행동요령 배포
본인·보호자용 지침 분리…휠체어 화상 위험도 경고

폭염 대비 취약집단별 행동요령 포스터 중 장애인 관련 내용 일부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이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지난 6일 배포했다. 이번 행동요령은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집단별로 구분해 제작됐으며, 장애인을 위한 지침에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이 각각 담겼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은 1.16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14배까지 높아진다. 연령이 높거나 신체적·정신적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온열질환이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증화 위험도 컸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성별 차이 없이 남녀 모두 위험에 노출됐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외국인, 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장애인은 신체 기능 저하로 체온 조절이 어렵고, 의사소통이나 위험 인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다발성경화증 등 일부 질환은 체온이 오르면 신경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행동요령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냉방기기가 있는 실내 머무르기, 밀폐공간·야외 장시간 체류 금지, 보호자와 연락 가능한 상태 유지를 장애인 본인이 지켜야 할 핵심 수칙으로 제시했다.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기 사용 시에는 금속 부품이 햇볕에 달궈져 피부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전 온도 확인이 필요하다. 야외에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경우에는 양산이나 그늘을 이용해 햇볕을 피하도록 했다. 두통, 경련,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보호자를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됐다. 집 근처 복지시설과 무더위 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고, 냉방기기가 없거나 낮 시간대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증상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 말뿐 아니라 행동과 표정 변화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호 키트로는 휴대용 선풍기, 물, 쿨링타월 등이 권장됐으며, 비상연락망도 항상 유지해야 한다.

공통 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젖은 수건으로 몸 닦기, 헐렁하고 밝은 색 옷 입기,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이 제시됐다.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울 때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개인과 보호자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