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접고용 vs 자회사형, 지원 불균형 바로잡는다…국회·재활협회, 20일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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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최보윤·이소희 의원 공동 개최…”고용의 질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재설계” 논의

<사진=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공>

장애인 직접고용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간 제도적 지원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박정·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현행 지원 체계가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자리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4항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기업의 의무고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장애인표준사업장 890곳 가운데 193곳(21%)이 자회사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직무는 제조·임가공, 카페·음식점·제과, 단순 사무지원, 환경미화, 포장·인쇄 등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지원 구조다. 정부는 기준 이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반면, 표준사업장에는 설립 비용과 컨설팅까지 포함한 더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도 설계 자체가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 고용률을 포함하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만, 직접 고용률만 따지면 0.2%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회사형 방식은 기업의 ESG 이미지 제고에는 기여하지만,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수준, 직종 다양성, 경력 개발 기회 등이 모기업 직접고용에 비해 뚜렷하게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 달성은 사상 처음이지만,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고용률은 2.13%에 머물러 여전히 격차가 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황의태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고혜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정승원 우석대학교 직업재활상담학과 교수, 장훈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창 원장이 참여하며, 남정휘 문경대학교 재활상담복지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간담회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