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
재활의 개념부터 바꿀 필요가…

“가방만 들고 다녀도 월 70만원을 준다는데…말이 됩니까?”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의 말이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최저임금 제외 대상’으로 한달에 30만원 밖에 받을 수 없다. 반면 정부의 재정 일자리는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고도 한달에 70만원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발언은 “정부가 직업재활시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발언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결과물이 재정 일자리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라면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 이후 참가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장애인들이 졸다가 집에 돌아가도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장애인들에게 독약과도 같다.” ”중증장애인들은 얼마나 좋겠는가? 놀고 먹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서…” “직업재활시설에는 일을 잘하는 장애인이 항상 부족하다. 모두들 재정일자리나 공공일자리에서 쉽게 돈을 벌려고만 한다.”
이날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였음을 감안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장애인 관련 대학교수, 정부 기관 관계자, 직업재활시설 시설장등이었다. 이날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인들이 그렇게 번 70만원으로 어떤 생활이 가능할까?’를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애인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다면 우리사회 일반의 시각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거의 대부분 명시되어 있다.
재활(再活)의 사전적 정의는 [1.다시 활동함 2.신체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함]이다.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단순한 작업을 하고도 많은 대가를 바래서는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활은 일반적으로 ‘원래대로 다시 활동함’을 의미한다. 장애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이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들과 비슷한 근로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다. 후천적이라 하더라도 재활을 통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장애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에게 재활이 무의미한 단어라면 직업재활은 더더욱이 공허한 단어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건 아닐까? 장애인을 극복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장애인 직업생활]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때 비로소 장애인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