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통과…장차연 “비장애중심 깨뜨린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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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교육·노동은 연결된 권리…국가 의무 명시 환영”

2021년 진행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법 발의 후 제정에 4년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장연 갈무리>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으나, 장애인의 학습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문화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공공 책임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번 법 통과에 대해 “비장애중심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마침내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한 독자적 법이 제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장연은 먼저 “여전히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 학력에 머물고, 평생교육 참여율은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 교육부는 법에 근거해 매뉴얼을 적용하고 국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