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국립발레단 등 고용률 저조…수억 원 부담금 납부
김승수 의원 “의무고용, 단순 숫자 아닌 사회참여 보장…제도 보완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총 45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은 전액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의 책임을 국민이 떠안는 셈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18억 원, 세종학당재단은 4억 원, 국가유산청은 3억6000만 원, 한국체육산업개발㈜은 3억 원, 대한체육회는 2억9000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
세종학당재단의 경우 2023년 기준 의무고용률 3.6%에 따라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1명에 그쳐 고용률이 0.34%에 불과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부담금 납부액은 3억8700만 원에 달했다. 국립발레단 역시 평균 고용률 0.158%로 5년간 3억51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냈고, 대한체육회는 2% 남짓한 고용률에 머물며 2억94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2024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6.64%로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고용노동부가 5.60%로 뒤를 이었다. 국가보훈부가 4.96%를, 국방부는 2.14%로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기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벌금 내면 그만’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은 단순히 법적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장애인 일자리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조차 못 지켜 국민혈세로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루빨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문체부, 국가유산청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