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 원주시가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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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0인 미만 사업주에 분기별 장려금…중증장애인 월 80만 원까지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제공>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해 원주시가 직접 재정 지원에 나선다.

원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기업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 80만 원이 분기별로 지원된다.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해 사업주의 고용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은 근무 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해도 인정된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급 대상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신청은 2026년 1분기 근로분에 해당하며, 2025년 기준 미신청 누락분도 소급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 서류는 시 홈페이지 원주소식·원주시 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