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 허용 법안 하원 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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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선택권 확대” vs “노동 착취 정당화”…찬반 논쟁 격화

<사진=Pixabay>

미국 하원 교육노동위원회가 지난 21일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허용하는 내요을 골자로 한 ‘H.R. 8736 장애인 고용 선택권 복원법(Restoration of Employment Choice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Act)’을 공식 승인했다. 법안은 공화당 글렌 그로스먼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으며, 교육노동위원회는 셀스케어 투명성 제고법, 퇴직안보 강화법 등 5개 민생·고용 관련 법안과 함께 이를 일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연방 공정노동기준법(FLSA) 14조(c)항에 근거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Subminimum Wage)’ 제도를 유지·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 제도는 생산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법안은 여기서 나아가 성인 장애인이 일반 경쟁 노동 시장뿐 아니라 직무 지도(Job Coaching)와 맞춤 환경을 갖춘 보호·지원 고용 형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도 함께 담고 있다.

그로스먼 의원 측은 “모든 장애인이 경쟁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보호시서렝서 일할 선택권을 빼앗으면, 오히려 그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KANDU, CRI 등 일부 지원 단체들도 “매일 출근해 동료와 교류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얻는 자존감과 삶의 목적이 급여 액수보다 중요하다”며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국발달장애인위원회(NACDD)를 비롯한 주요 장애인 권리 단체들은 “최저임금 미만 지급 제도는 장애를 이유로 동등한 임금 권리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차별”이라며 “법안이 저임금 착취 구조를 합법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장애인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임금을 받으며 자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법이 장애 청년들이 저임금 시설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는 ‘사전 직업 전환 서비스’ 등 최소한의 보호 장벽마저 이번 법안이 낮춘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반대 단체들은 “이 법은 장애인을 격리된 시설에 묶어두고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후퇴”라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기업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고용 다변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