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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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로 자녀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복지행정 개선 3건 선정

제공인력이 단말기 등을 통해 결제요청을 하면,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을 통해 확인하여 결제하는 방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과 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했다.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이 이번 과제에 담겼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제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영유아 등 미성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오는 6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라면,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된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등 구직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영유아 시기부터 장애등록을 마친 경우,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는 이 서류를 수차례 발급해야 한다. 그때마다 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이번 개선으로 해소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발급 요건이 ‘주소지 동일 부모’로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부모가 양육을 맡고 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장애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나 비전형 양육 환경에 놓인 가정일수록 행정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편의를 확대한 만큼, 요건에서 벗어난 가정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들은 그동안 서비스 제공인력과 직접 대면해야만 이용권(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었다. 비대면 환경에서는 결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지역에서 생체인증 결제방식이 우선 도입된다.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으로 확인해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직접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350여 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학교·은행 등에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드러났다.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시에도 시설 보호 이력이 반복 노출되면서 낙인효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행복보육원장 홍길동’ 형식으로 기재되던 것이, 앞으로는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된다. 6월부터는 시설 등 관련 현장에도 본격적으로 안내가 이뤄진다. 이미 시설명이 표기된 기존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해 해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확신 과제 3건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직접 고르는 국민투표를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