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시작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복지서비스 연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확대·통합한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로, 장애아동의 발달 수준과 생활환경, 가족의 욕구 등을 파악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개입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 장애아동은 1만2668명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가 4832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 4577명(36.1%), 뇌병변장애 1418명(11.2%) 순이었다. 이밖에 청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이 있다.
거주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3749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서남권 3662명(28.9%), 동남권 3125명(24.7%), 서북권 1649명(13.0%), 도심권 483명(3.8%) 순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에서 추가 평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영유아는 9756명이다. 심화평가 권고 대상이 7636명, 지속관리 필요 대상이 2120명이다.
센터는 장애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별지원계획과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한다.
개인별지원계획은 아동의 특성과 생활환경, 가족의 욕구 등을 파악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 이후에는 지원 상황을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대상은 장애를 등록한 18세 미만 아동이다. 9세 미만 아동은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는 71개월 이하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종합평가, 개인별가족지원계획 수립, 가정 중심 양육코칭,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등록 장애 영유아 외에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발달지연 또는 장애 위험이 확인된 영유아가 신청할 수 있다. 건강검진 발달 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 또는 지속관리 필요 판정을 받은 영유아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는 0~35개월 영아와 36~71개월 유아로 구분해 제공한다. 영아는 최대 24개월, 유아는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이번 센터 통합 개편을 통해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아우르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