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26년 미리보는 장애인 고용 제도(2) 장애인 구직 부담 덜어준다…훈련수당·구직촉진수당 동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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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 훈련 일비 상향·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구직 과정의 생활 공백 메우는 실질적 지원 필요”

<사진=고용노동부 제작 동영상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정부가 장애인의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인상한다. 단기적 참여 유인을 넘어,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된다. 기존에 6일 이상 훈련에 참여한 경우 1회성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함께 하루 1만 8천 원의 훈련비가 지급됐다. 개편 이후에는 훈련준비금을 폐지하고 훈련 일비를 하루 3만 5천 원으로 통합해 지급한다. 기본 훈련일수인 1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지급액은 기존 32만 8천 원에서 56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훈련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등 필수 비용을 감안하면 기존 수당으로는 참여 유지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인상은 훈련 참여 자체를 하나의 노동 과정으로 인정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보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직촉진수당도 함께 확대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당은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행 등 실제 구직활동을 수행할 경우 매월 지급되며,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3천 명이다.

이 두 정책은 ‘구직 이전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애인 고용 정책이 취업 이후의 고용유지나 장려금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면, 이번 수당 인상은 구직 과정 자체가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동반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구직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이 곧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당 인상만으로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훈련과 구직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무 매칭의 질을 높이고, 반복 참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은 장애인의 구직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과정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