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국무회의 의결…”시혜 아닌 권리 보장의 전환점”

이재명 대통령이 장애인권리보장법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꾸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그는 “참 오래 걸렸다”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의 핵심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흐름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의 시각을 시혜에서 권리 보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장벽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규정했다. 장애인 당사자·가족·활동가들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사회적 모델’의 관점이 법률에 명문화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경험도 꺼냈다. 그는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다”며 “그 작은 차이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높은 문턱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장애인에게는 큰 결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직업 선택과 문화·교육 향유, 사법 절차 참여 등 모든 일상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거주 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를 통해 장애인이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이웃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단계적으로 갖춰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계 일각에서는 법 통과 자체를 환영하면서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적 법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