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인권위 판단에 장애인단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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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주년 팜플릿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진출처 : 장추련 20주년 팜플릿

장추련(https://www.ddask.net/)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2003년부터 활동해온 전국 단위의 장애인 권리옹호 연대체로, 전국 42개 지역에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2024년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공개석상에서 고위 공직자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였다. 이 발언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등 20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2025년 2월 14일 해당 발언이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보다는 특정 행위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차별로 보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분명히 모욕감을 느끼고 차별을 경험했다고 진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유감 표명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며 “국가인권위가 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사실상 차별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추련은 정치권 인사들의 혐오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2025년 4월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방송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각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으며, 이 또한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막중한 영향력을 지닌다”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위는 더 이상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강력한 시정 권고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인권위가 이러한 법적 책무를 다해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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