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진정한 기업 보호 나선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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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재신청 제한 3년으로 확대
제도 신뢰성 확보와 공정 경쟁 기반 마련

<사진=AI Gamma 생성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짓이나 명의 대여 등 부정한 방식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짜 장애인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진정한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은 공공조달 우대, 창업교육, 컨설팅,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수는 약 16만 4,660개사이며, 이들이 창출한 매출은 약 75조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장애인기업이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허위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제도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허위 의심 장애인기업 65곳이 공공기관에 1,310건, 약 575억 원 규모의 납품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제도 악용을 막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단순 제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 사후 관리와 투명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기부는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