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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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연계로 의료비 세액공제 자동 반영

<사진=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세액공제액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며, 부담률은 최대 10%로 월 21만6,200원을 한도로 한다.

앞서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가운데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그동안은 연말정산 시 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한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