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기초지자체 참여,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 강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16개 시군구가 새롭게 선정되면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 수준이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나,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8개 시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는 바우처 수급 자격을 확대 적용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3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9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모든 지역에서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 적용해 참여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보조기기 구입이나 학습,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발달장애가 있는 한 청소년은 지역 내 방과후 활동 기관에서 원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으나, 개인예산을 활용해 인근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교습과 교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뇌병변장애가 있는 참여자는 개인예산으로 모션베드와 직립보조기를 구입해 활동지원사 지원 이전에도 스스로 기상과 출퇴근 준비가 가능해지는 변화를 경험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한 뒤,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운영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 수렴과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