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가능한 캐나다 기금 통해 3년간 최대 360만 달러 지원

캐나다 정부가 전국 접근성 주간(NAAW)을 맞아 장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에 나섰다.
캐나다가 전국 접근성 주간(NAAW)을 맞아 장애 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가적 움직임에 나섰다.
NAAW 2026은 ‘강력하고 접근하기 쉬운 캐나다 건설’을 주제로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여를 기념하고, 장벽 없는 사회를 향한 공동의 책임을 되새기는 전국적인 인정 주간이다.
패티 하지두 일자리·가족부 장관은 이 기간에 맞춰 ‘접근 가능한 캐나다 기금(Accessible Canada Fund)’ NAAW 스트림을 통해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낙인과 태도 장벽을 줄이는 활동이 지원 대상이다.
하지두 장관은 “모든 캐나다인은 성공하고 기여하며 자신의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장벽 없는 캐나다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접근 가능한 캐나다 기금은 물리적·사회적·태도적 장벽 없는 국가를 지향하는 ‘접근 가능한 캐나다 법’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캐나다 장애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캐나다인의 27%, 약 800만 명이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캐나다의 접근성 주간 행사는 한국의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두 나라 모두 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국가 과제로 삼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철학에서 상당한 간극이 있다.
한국은 사업주에게 법정 의무고용률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 2025년 기준 민간기업은 3.1%, 공공부문은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달 인원 1명당 최대 209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도 준수를 강제하는 ‘규제 중심’ 모델이다.
한국의 의무고용제가 2025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고, 공공부문은 3.97%로 기준을 웃도는 등 수치상으로 성과를 냈을지는 몰라도, 대기업·금융지주의 고용률이 1%대에 머물고 있으며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고용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캐나다는 접근 가능한 캐나다 법을 통해 물리적·사회적·태도적 장벽 제거를 법적 목표로 선언하면서도, 실제 이행은 지역사회와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끌어낸다.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직접 투입해 인식 변화와 문화 조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용 수치 달성보다 ‘태도 장벽’ 해소에 먼저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캐나다가 NAAW를 통해 특히 강조하는 항목은 ‘낙인과 태도 장벽 완화’다. 장애인 고용의 걸림돌이 제도 미비보다 사회적 편견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 그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다. 한국에서 인식 개선 캠페인이 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도의 홍보 사업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민간·지역사회 주도의 프로젝트를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를 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