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년…정보접근·안전·이동권 입법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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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권리 기준 넘어 국내 법·제도로 구체화해야
AI·디지털 환경과 재난·기후위기 대응까지 논의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를 국내 법과 제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최보윤 국회의원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오는 9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하반기 릴레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핵심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을 선언적 의미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내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올해 상반기 포럼에서도 협약 채택 이후 국내 장애정책의 변화와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 당사자의 정책 참여와 자립·돌봄, 권리 보호체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하반기 포럼에서는 장애인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정보접근권과 안전권, 이동·접근권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기술과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장애인 권리 보장체계가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첫 발제는 최보윤 의원이 맡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내 입법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부하 교수는 AI와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의 공적 참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를 비교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은 행정과 교육, 금융, 미디어 등 사회 전반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정보 제공 여부를 넘어 장애인이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입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재난과 기후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과제도 논의된다. 대전대학교 법학과 정소영 교수는 국제기준과 국내 법령 및 판결을 살펴보고 재난 발생 과정에서 장애인이 정보와 대피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동권 역시 주요 의제다.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국내 이동·접근권 제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이동·접근성 전략과 부처 간 조정체계 등 입법 과제를 제안한다. 장애인의 이동 문제가 개별 교통수단의 이용 편의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와 교육, 고용, 문화생활 등 사회참여 전반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발제 이후에는 국회와 연구기관, 장애인 인권 및 사법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각 분야에서 제기된 과제를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현행 제도의 한계와 보완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UNCRPD는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장애인의 권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을 제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협약에 서명하고 2009년부터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협약 채택 20주년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제도적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이행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가 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가 국내 법과 제도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입법·정책 과제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협약 이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