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이 감소하면서(’21년 92.8% → ’22년 91.4% → ’23년 89.3%)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 참여율 기준을 상향하고, 대면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참여 만점 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실적배점표의 가점 항목에서 기존의 ‘추가 교육 실시 횟수’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운영 기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1522-04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