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고용, 226곳 중 139곳 미달…경북·강원은 전 지역 불이행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9곳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1.5%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다.
이번 자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1.14%에 그쳤다. 반면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5.85%였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부문 전체 수치와 대비된다. 고용노동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94%로 의무고용률인 3.8%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공공기관과 광역지자체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하위 기초지자체의 실태가 평균치에 가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달성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다수가 민간의 이행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의 기초지자체 모두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대구광역시는 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군위군 한 곳만 3.13%로 미달이었다.
수도권의 상황은 달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광명시, 의정부시, 오산시, 의왕시를 제외한 24곳이 미달이었다. 인천광역시는 10개 기초지자체 중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8곳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이천시로 2.23%였다.
도 지역의 미달 비율은 더 높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전체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경상북도 역시 22개 기초지자체 모두 기준 미달이었으며, 울릉군이 1.20%로 가장 낮았다.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아산시와 천안시를 제외한 13곳이 미달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 임실군, 익산시, 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과 순천시를 제외한 20곳, 경상남도는 함양군, 함안군, 창녕군, 사천시, 고성군을 제외한 13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곳은 전북 순창군(2.31%), 경남 진주시(2.72%), 경남 남해군(3.35%), 경기 광주시(3.40%), 경남 통영시(3.48%), 전북 임실군(3.73%), 경남 거제시(3.77%), 전북 익산시(3.78%) 등 8곳에 불과했다. 강원 동해시는 65%를 넘겼으며,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유성구는 40%를 넘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공제 후 기준)은 8,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769억원, 2022년 8,584억원, 2023년 9,175억원, 2024년 9,170억원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에도 부담금 규모는 4년 연속 7,000억∼9,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과금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398억원을 신고해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117억원에서 281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방부는 1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21년 43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1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6억 2,000만원으로 2위였다. 이처럼 교육청은 기초지자체와 별도의 의무고용 주체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번 서미화 의원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청까지 합산할 경우 공공부문 전체 미이행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정한 기준”이라며 “장애인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노동권과 자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지방정부 역시 법으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