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美 장애인 고용 7% 목표제 10년만에 폐지 논란…”행정 간소화”vs “40년 성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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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할당제 우려·ADA 충돌” vs 단체 “측정 지표 사라지면 차별 입증 불가”

미국의 발달장애 분야 전문 매체 DisabilityScoop은 최근 미국 노동부가 연방계약업체에 장애인 고용 7% 목표 달성을 요구해온 2013년 규정을 공식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해당 규정이 시행 10여 년 만에 폐기되면서 장애인 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폐지된 규정은 연방계약업체가 직군별 전체 인력의 7%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채용·훈련·기록 관리·정책 전파 등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행 노력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정부 계약을 잃을 수 있었다.

쟁점 ①: ‘활용 목표’인가, ‘사실상 할당제’인가

노동부는 7% 수치가 사실상 할당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폐지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장애인 단체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행 노력을 문서로 증명하면 계약이 유지됐던 만큼, 이는 강제 할당이 아닌 ‘활용 목표’였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 ②: 자기기재 요청과 ADA의 충돌 여부

노동부는 계약업체가 지원자와 재직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도록 한 요건도 함께 폐지했다. 노동부는 “미국장애인법(ADA)은 고용 제안 이전에 지원자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재직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과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장애 관련 문의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 측은 자기기재는 응답 여부를 당사자가 선택하는 자발적 절차로, ADA가 금지하는 강제적 장애 조사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쟁점 ③: 데이터 수집 의무 폐지 — 고용 성과 측정 수단의 소멸

노동부는 이번 최종 규칙을 통해 계약업체의 장애인 지원자·채용 데이터 수집 의무도 폐지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데이터가 사라지면 장애인 고용 추이 추적과 차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장애인단체(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의 샤를-에두아르 카트린은 7% 활용 목표와 데이터 수집이 ADA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최종 규칙은 우리 공동체와 지난 40년간 이뤄온 모든 성과가 위협받고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다시 한번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고용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불필요한 서류 행정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용 차별 금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법적 보호와 실제 고용은 별개 문제라며, 이번 규정 폐지가 장애인 취업 기회의 실질적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의회와 법원을 통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