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 1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1천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6월 18일,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총 9억 1천만 원을 체불하고, 국가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혐의로 51세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단순 체불을 넘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체불과 대지급금 부정수급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총 294명, 피해 금액은 약 26억 1천만 원에 달한다.
부산북부지청은 수차례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상습체불 기획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치밀한 수사를 벌인 끝에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조사에 따르면 ㄱ 씨는 20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비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무려 8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했다.
더불어 2023년 12월에는 이미 임금을 지급한 23명의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천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북부지청은 수익이 있음에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체불이 집중된 점에 주목, 두 차례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그 결과 ㄱ 씨는 사업 수익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 거래처 대금,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사용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동안에도 부부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월 1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사업장의 공장 부지 및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되는 범위를 초과한 약 10억 원 상당의 체불 금품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산북부지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고용상황반’을 구성해 피해근로자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을 위한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까지 11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했으며, 91명에게는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해 고의적인 임금체불의 전모를 밝힌 사례”라며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다수 피해자인 만큼, 생계 안정과 권익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