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반복되는 불법 주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단속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7월 24일 오전 도청 1층 로비에서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순한 ‘배려공간’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공간’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캠페인 현장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알리는 만화 전시가 함께 진행됐으며, 관련 홍보물 배포와 도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 단속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전북도는 이번 캠페인과 연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25일까지 14개 시군 및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실태와 불법 주차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에는 50만 원, 표지 위·변조나 부당사용 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캠페인과 단속 활동을 지속 추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윤효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친절의 표현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을 실현하는 필수 공간”이라며, “도민 모두가 이 공간의 의미를 다시금 인식하고, 성숙한 주차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