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돕는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7호 「장애인보조견, 제 직업을 소개합니다-근무중이니, 만지지마세요!」를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지원하는 보조견의 존재와 역할을 소개하며,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보조견’이라 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특히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각장애인을 돕는 도우미견, 지체장애인을 위한 지원견, 뇌전증 경고견, 심리치료 도우미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견이 존재한다. 푸들, 보더콜리, 치와와 등 소형견과 중대형견 모두 다양한 보조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도도’와 함께 생활하는 한 장애인은 “보조견과 함께 단독으로 먼 외출을 하며 자립의 의미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차별은 존재한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사용자 한 명은 “대중교통에서 입마개 착용을 요구받거나, 장애인콜택시 배차 시 불쾌한 반응을 들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보조견의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입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4월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감염·위생 관리가 필요한 특정 공간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권리를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견을 양성하는 기관은 현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유일하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간 18마리 양성 목표조차 축소된 상황이다.
한국장총은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보조견이 함께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