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률 5년째 하락…“패널티·지원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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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제외된 50~99인 사업장, 부담금 면제에 고용 유인 약화…“대기업 중심 정책 한계” 지적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단위:%) <자료=박해철 의원실 제공>

100명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면제돼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명 미만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39%, 2021년 2.35%, 2022년 2.29%, 2023년 2.19%, 2024년 2.05%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지자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은 3.8%, 민간기업은 3.1%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100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 부재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문제로 꼽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도 대기업 컨설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대기업 전담팀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11곳에서 500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탓에 장애인 근로자 유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장애인 근로에 적합한 시설이나 직무가 부족해 구직자에게도 외면받는 상황이다.

박해철 의원은 “중소기업이 장애인 친화적인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50~99명 사업장에도 실질적인 패널티를 도입하고, 복지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