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일자리신문은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독자 소통 강화를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창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로 인해 명예·권리 등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원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론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국이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불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론 또는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반론 제기 내용과 정정, 해명 기사 등은 장애인일자리신문 홈페이지 ‘바로잡습니다’ 카테고리에 게재됩니다.
신청 시에는 보도 일자와 기사 제목 등 해당 보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접수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의사소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검토 완료 후 3개월 보관 뒤 파기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의 온라인 접수 양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