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첫 공식 협의 사례… 실무 협의 개시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머리를 맞댈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정 간 첫 번째 제도적 소통 틀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관심이 모인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첫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노동계와 정부 측 관련 부처 과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하 5개 노조가 노동계 측으로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이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노인생활지원사·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소관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를, 교육부는 보육대체교사를 각각 담당한다.
협의체 구성의 배경에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가 있었다.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은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이어가면서, 우선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비롯한 돌봄 분야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 열악한 처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번 협의 채널을 통해 처우개선뿐 아니라 관련 제도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