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과 활동지원서비스 중 하나 선택
장애인 등록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1~2급 상이등급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간호수당을 포기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앞서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24년 9월부터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치는 대상 범위를 상이등급 1~2급까지 확대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와 급여량은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제도 개정은 상이등급에 따라 사실상 제한돼 있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간호수당과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방식이 다른 만큼 대상자가 자신의 생활 여건과 돌봄 필요에 따라 지원체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만큼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