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8월부터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
서울·인천·충남도 지역 특성 맞춘 사업 운영

경기도 시흥시가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흥시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19~23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월 최대 10만원의 저축액에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로 전환하는 청년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가입자가 24개월 동안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하는 방식이다. 월 최대 금액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지원금, 은행 이자를 합쳐 만기 시 최대 5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시흥시 모집 대상은 지원 기간 동안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23세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지만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 또는 장애 정도가 완화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누림통장은 시행 이후 대상 연령을 확대해 왔다. 2022년 만 19세를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23년 만 19~21세, 2024년 만 19~23세로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까지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 같은 세대의 형제자매, 장애인보호시설장 등 대리인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이룸통장’을 도입했다. 만 15~39세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원·15만원·20만원 가운데 하나를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서울 이룸통장은 3년간 운영되며 본인이 월 20만원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을 합쳐 최대 1,26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적립금을 교육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과 사례관리도 연계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행복씨앗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16~39세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가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인천시와 군·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3년간 모두 납입하면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쳐 1,08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충남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반짝자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만 15~39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20만원을 저축하면 충남이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간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자체별 사업은 대상과 지원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는 19~23세 청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1 매칭을 제공하고, 서울은 15~39세 중증장애인에게 월 15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인천은 발달장애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충남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 역시 경기도는 2년, 서울·인천·충남은 3년으로 차이가 있다.
이들 사업은 장애인 복지의 무게중심이 당장의 생활 지원에서 미래의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 장애인이 자신의 돈을 저축하고 지방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는 방식은 주거·교육·직업훈련·창업 등 성인기 자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지원 규모 등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