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규 입소자 7.7% 가족 없는 상태…올해도 5.1% ‘무연고 입소’ 확인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가운데 약 10%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설에 들어온 장애인은 총 7,033명이며 이 중 544명, 7.73%가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 상태였다. 올해 신규 입소자 역시 1,493명 가운데 77명(5.16%)이 가족 없이 시설에 들어왔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1.6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10.65%, 유형별 거주시설 11.34%, 공동생활가정 9.87%로, 단기거주시설을 제외하면 대체로 열 명 중 한 명꼴로 무연고 입소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40명, 서울 136명, 전남 36명, 부산 33명, 인천 28명, 충북 25명 순으로 많았다. 단순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시설 규모와 인구 대비 비율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실태가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연고 장애인이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연고 비율은 지역사회 기반의 지지망이 없다면 시설에서 장기 거주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이 없는 입소자는 지역사회 전환 과정에서 주거, 돌봄, 일상 지원 등에서 대체 보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법률·행정 절차에서도 공적 대리가 필요하다. 무연고자는 예금 관리, 주거 계약, 복지 신청, 의료 동의 등에서 대리·후견 제도가 없을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수술 동의, 연명의료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표준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프로토콜 마련이 요구된다.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채로 시설에 입소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지역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회 적응력 저하, 정신건강 악화, 고립 심화 등 부정적 결과가 누적되며, 결국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사다리에서 다시 배제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현행 자립지원 점수제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제도는 ‘가족 유무’를 평가 항목에 포함해 무연고자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자립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무연고 장애인은 자립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평생 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가족 유무를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의 구조적 방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