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최대 24만68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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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확대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함께 늘어

<사진=보건복지부 제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서 3급 단일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올해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26만7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9071억원에서 1조1194억원으로 2123억원 증액됐다. 새롭게 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3급 단일장애인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내년 새롭게 연금 대상이 되는 3급 단일장애인의 기초급여는 월 최대 18만원으로 책정됐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월 2만3000원에서 6만8000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수급자와 비교하면 기초급여는 약 50%, 부가급여는 최대 75% 수준이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3급 단일장애인은 기초급여 17만9395원과 부가급여 6만7500원을 합쳐 월 최대 24만6895원을 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3만9395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20만1895원이 지급되는 구조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장애인 사이에는 급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기존 수급자의 기초급여는 최대 34만9700원이며 부가급여를 포함할 경우 최대 43만9700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번 확대는 지급 대상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신규 수급자의 급여 수준은 기존 수급자보다 낮게 설계됐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14만명에서 14만9000명으로 늘어나며 서비스 단가는 4% 인상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24시간 개별 서비스는 기존 34개소에서 40개소로, 주간 개별 서비스는 125개소에서 140개소로 늘어난다. 주간 그룹서비스 대상도 1500명에서 1800명으로 확대된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도 각각 2만명과 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은 연간 1200시간에서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나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 시간당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의 수당도 새로 지급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보미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달 지연 아동 증가와 서비스 대기수요를 고려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6000명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11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확대와 함께 소득보장뿐 아니라 돌봄과 가족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분야 예산이 편성된 셈이다.

다만 이번 내용은 정부가 마련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규모나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 대상이 약 77% 증가하는 만큼 실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간 급여 차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