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제도 대폭 강화…서귀포시까지 확대, 예산·인력 확충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신축이나 주요 구조 변경 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다.
현재 제주도는 이 제도의 운영을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제도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는 제주시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서귀포시는 노인장애인과가 각각 관리해왔으나, 이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도 전역을 총괄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련 예산을 기존 2억 7,8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전담인력도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다. 더불어 서귀포시 지역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이달 2일부터 서귀포시장애인회관 4층에 출장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출장소는 전화(064-805-4093~4)나 이메일(jappd@hanmail.net)을 통해 사전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편의시설의 실질적인 설치와 이용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출발점”이라며 “센터의 기능 확대와 통합 관리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의 실질적인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동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