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요건 단순화·서류 부담 완화, 고용 노력 미흡 기업은 구분 공표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가 올해부터 개편된다. 복잡했던 공표 제외 요건과 과도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애인 고용 자체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돼 온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형식적 절차를 줄이고, 명단공표가 실제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하도록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편의 핵심은 명단공표 제외 요건의 정비다. 앞으로 명단공표 기준 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자동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요구되던 불이행 해소계획서 제출, 최고경영자의 인사간담회 참석 등 현장 부담이 컸던 절차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실제 고용 여부가 공표 기준의 중심이 된다.
공표 체계도 보다 엄격해진다. 장애인 고용 인원이 0명인 기업이나 3회 이상 연속으로 명단공표 대상이 된 기업은 명단 공개 시 별도로 구분해 공표된다. 또한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돼 공개된다. 형식적인 개선 약속만으로 공표를 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가 제재 수단이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용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기업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