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 1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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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적극적 조치 판결해야” 시·청각·지체장애인 등 공동 제소…서울·경기·광주 등 지자체 상대

버스정류소 이용에서의 장애인차별구제소송 1심 선고 및 기자회견 <사진=유튜브 채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갈무리>

버스정류장 이용 시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장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소송의 1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 재판 직후, 법원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4월 시각·청각·지체장애인들이 버스정류소 접근과 이용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인 차별을 시정하고자 시작됐다. 원고 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및 음성안내 장치 미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문자 서비스 부재,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진출입로 및 회전 공간 부족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피고로는 서울특별시와 종로구·중구, 경기도와 김포시, 광주광역시와 북구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표준설계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외면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의무를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이 교육, 고용, 여가 등 모든 사회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이 38.9%에 불과하고 지하철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지역에서는 차별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동의 시작점인 버스정류소부터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장추련 관계자는 “비장애인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장애인에게도 이동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원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담은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대리인단인 재단법인 동천의 김진영 변호사를 비롯해 원고 측 당사자들과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참석해 법원의 선언적 판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단체 두루 등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