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연계해 3~5명 선정
주거와 맞춤형 지원서비스 결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소득보장 43.9%로 가장 많았고,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가 뒤를 이었다. 주거보장이 가장 높은 욕구는 아니지만 소득과 고용과 함께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주요 조건으로 꼽힌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35.3%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주택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활동지원과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주시설 장애인뿐 아니라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현재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3월 제정됐으며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여건에 맞춰 주거와 자립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의 보호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광명시는 이 같은 정책 흐름에 맞춰 ‘광명시 장애인 자립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 유지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시는 장애인의 자립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자립유지형·자립지원형·집중지원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간단한 자립 보조부터 활동지원, 장애인복지 부서 및 민간기관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의료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 등으로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의 지역사회 자립 가능성과 주거 전환, 지원 유형의 적합성 등을 심의한다. 8월 공모를 진행한 뒤 9월 중 3~5명의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가족이나 시설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지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에서 주거 기반 자립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