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OTT에도 제공 노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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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의결
시각·청각장애인 중심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적용 대상 확대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적용 대상은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방송 이용 환경이 실시간 방송 중심에서 OTT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방송의 적용 범위를 장애 유형과 플랫폼 모두에서 확대해 방송 접근권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장애인방송 제도는 자막방송과 화면해설, 수어방송 등을 통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그러나 방송 콘텐츠 소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접근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제도에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편성 기준도 조정했다. 방송사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의 주시청시간에 장애인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의 편성 실적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러 채널의 평균 편성률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로 의무 편성비율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 채널에 장애인방송이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고 채널별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방송의 품질 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자막과 화면해설, 수어방송의 품질 개선에 대한 논의도 제도적으로 추진된다.

방송사에 대한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은 기존 방송매출액과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를 함께 고려하던 방식에서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단순화된다. 방송 실적 평가도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통해 영세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방송 접근권 확대가 정보 접근을 넘어 교육, 취업, 문화 활동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송과 온라인 영상은 정책 안내와 직업교육, 평생교육, 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주요 매체인 만큼 접근성 확대는 정보 격차를 줄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OTT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만 규정돼 있어 실제 서비스 확대 수준은 사업자의 투자와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플랫폼별 접근성 기준과 품질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품질 높은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방송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방송의 적용 대상과 제공 플랫폼은 확대됐으며, 편성 기준과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OTT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확대와 장애 유형별 접근성 지원을 위한 후속 제도 마련이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