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일본,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로 상향…기업들 현장 부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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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절반 이상 기존 2.5%도 미달…고용 방식 두고 논란도

<사진=유튜브 채널 NHK 월드 재팬 갈무리>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5%에서 2.7%로 올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NHK 월드 재팬이 보도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 기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만이 이전 기준인 2.5%를 충족하고 있어 현장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치 현에 본사를 둔 인력파견 업체 선스태프는 직원 약 1100명 규모의 회사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직원 다수가 고객사에 파견되는 구조여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논의까지 나왔다.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선스태프는 장애인 고용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세 명의 장애인을 연결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1인당 수천 달러를 받고 장애인 인력을 소개해 주며, 농장 같은 별도 근무 공간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선스태프가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들은 회사의 장애인 고용 통계에 포함됐고, 이 방식 덕분에 회사는 2020년 처음으로 의무 비율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 방식을 둘러싼 비판도 만만치 않다. NHK 월드 재팬은 일본 정부 연구 그룹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이를 “장애인을 일반 직원과 분리하는 격리”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남성은 다른 회사에서 농장 근무를 했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 7시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건 2~3시간뿐이었다. 그런 식으로는 직업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장애인과 일반 직원 사이의 교류도 없었다. 결국 직원은 직원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분리된 느낌이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선스태프는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녹지 관리 사업을 확장하고 장애인 직원을 채용해 화훼 묘목을 직접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해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추가 화훼 농장 건립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