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다자녀가구 주말 할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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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행
장애인 차량 선택권 확대·다자녀 교통비 부담 완화

<사진=pexels>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차량 이용 형태 변화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를 반영해 통행료 감면 대상을 넓히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확대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은 통행료 전액을, 등록장애인과 그 밖의 감면 대상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차량의 차종 역시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장애인들의 차량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 최근 차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장기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감면 대상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동일한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소유 여부에 따라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도적 차이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는 7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의 20%를,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10%를 할인받는다.

다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구간에 한해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 할인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등을 등록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 또는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에는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하며, 출구 영업소에서는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모 가운데 한 명의 차량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등록한 계좌로 할인 금액을 환급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자동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차량 소유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동권 보장과 제도 형평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