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정규사업 원년… 국회서 발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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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성과 토대로 지원 규모 확대 추진
예산 현실화와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사진=(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원인 제도’가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성과를 확인하며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실제 성과와 향후 제도 확대 방향이 함께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간 운영된 시범사업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됐다.

발표에 나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다인 부장은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인적 지원 제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80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운영 구조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80명이 신청해 41명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업무보조형 33명, 경영지도형 8명이 참여했다. 당시 지원 시간은 하루 최대 3시간, 월 최대 58시간 수준이었다. 이어 2025년에는 총 40개 기업이 선정됐고, 지원 시간이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160시간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성과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1인 안마원 기업의 경우, 업무지원인을 통해 바우처 처리와 온라인 홍보, 모바일 예약 관리 등 행정·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3% 증가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인적 지원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정책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 도입 이후 신청 기업 수는 80개사에서 119개사로 늘어났지만, 예산 제약으로 실제 선정 규모는 연간 40개사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수요 대비 공급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재정 측면에서는 제도의 본격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2026년부터는 정규사업 전환에 따라 총 17억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는 약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평균 1천50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 다만 전체 1인 중증장애인기업 8천799개 가운데 약 1.3%만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사업 성과 공유를 넘어 제도 고도화를 위한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의사소통 지원 인력 확충, 업무지원인 전문성 강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 등이 향후 핵심 개선 과제로 언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확보뿐 아니라 운영 체계의 정교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 기업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한된 규모로 시작된 제도가 일정 수준의 성과 지표를 확보하면서, 향후 전국 단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