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법 위반…편의 제공 의무 이행 안 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지난달 30일 물류기업 FedEx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커너스빌 소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패키지 취급자 4명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했다는 게 EEOC의 주장이다.
EEOC에 따르면 피해 직원들은 2021년 이후 시설 이동을 위한 바닥 촉각 테이프 부착, 대형 인쇄 오리엔테이션 자료, 이동 훈련 강사 배치, 조명 개선, 업무용 컴퓨터에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요청했으나 FedEx는 이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했다.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탓에 직원들은 작업대, 화장실, 휴게실 이동 시 보안 요원이 관리자를 호출하고 관리자가 직접 안내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안내 인력이 없을 경우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FedEx는 2024년 1월 EEOC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한 뒤 일부 촉각 제품을 설치했다. 그러나 EEOC는 시각장애인 직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된 데다, 작업대 경로 등 시설 전반에 걸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설치 제품도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장비와 비품에 가려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EEOC는 2025년 1월 “FedEx가 직원들을 차별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공식 판단했다. 이후 자율 합의를 시도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EEOC 샬롯 지구의 멜린다 두가스 지역 법무대리인은 “연방법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한 합리적 편의를 거부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 차별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안젤라 헤인즈, 숀 모리슨, 피터 힌튼, 엘리자베스 엘러비 등 4명이 피해 직원으로 특정됐다. 헤인즈와 엘러비는 2021년, 힌튼과 모리슨은 2022년 각각 FedEx에 입사했다. EEOC는 이들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과 적극적 구제를 요청하고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다. EEOC는 또한 합리적 편의 요청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점도 ADA 위반으로 함께 주장했다.
FedEx 대변인은 “ADA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